이번시간에는 직장인분들의 최대 관심사인 것이기도 한 연봉, 세금에 대해 안내해보겠는데요. 급여나 연봉이 인상이 되시게 됨녀 이것또한 함께 인상이 되실건데요. 바로 세금인데요. 급여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있죠.
이 시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 해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을 하는방법 안내를 해볼건데요.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운영하고있는 세금관련 민원홈페이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더 신뢰하고 이용하실수가 있습니다. 이기능을 이용해 주시면 미리 공제내역까지 포함하여 계산을 해보실수가 있으시죠.
서비스 사용을 위해는 가장 우선 정식 ‘홈택스’ 홈화면으로 이동을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있네요. 방문 하신 분들도 바로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시죠. https://www.hometax.go.kr 이주소를 사용을 해서 한방에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용해드릴 홈택스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어 지실 거에요. 이동후 ‘조회/발급’메뉴를 클릭 해주면 되요. 그럼 이렇게 조회기능이 나오게 되었을겁니다.
이부분에서 ‘기타조회’를 살펴 보세요. 여기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는 항목이 보이신데요. 이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해당 기능으로 이동이 되어지는데요. 바로 절차없이 이용이 가능해지는데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는법은 아주 편리한데요. 가장 우선 월급여액을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젠 밑에의 공제내역을 선택해보시기바랍니다. 또한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등 인적공제를 위한 부분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역시 임의로 계산을 위해서 한번 입력을 해드립니다.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해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부양가족숫자는 본인포함이기에 1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식으로 부양가족이 없다면 공제가 적어져서 세금이 더 커지는데요.
계산을 해니 이러한 식으로 나오게되어 지는데 세액 결과가 80%, 100%, 120%로 모두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역시 많이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아 보게 되겠죠. 이번 시간엔느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관련 되어진 이용방법 안내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방문해 주신 분들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