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극를 보시면 갑자기 상속을 받아보셔서 순식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요ㅋ 연속극 단골 주제이랍니다. 오늘이 시간에는 상속세를 계산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저 역시 알고싶어서 찾아본 자료인데요.
가장우선 상속세는 증여세와 다른데요. 생전에 주게되는걸 증여세라고 하고 사후에 재산을 물려받아 보게 되어 지는것은 상속세인데요. 상속세 면제한도가 정해져있답니다. 이번엔 공제금액의 합을 계산해서 조금은가 과세금액인지 확인을 해보시는법이빈다.
이번 안내해보고자할 방법은 부동산 114를 사용하시는법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신다면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그중에서도 하나가 상속세를 알아보시는 겁니다. 오늘 오신분들도 궁금해 하시는건 이것일듯 한데요.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가실 분들은 요기을 클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단에 보이시는 페이지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텐데요.
이런 방법으로 그러면 상속세를 확인하시려고 한다면 공제 정보를 입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렇게 해야 비과세가 될 수 존재 하는지 확인가능하기도 한데요. 아내,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등을 위한 입력페이지가죠. 또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공제 금액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렇게 나오게된 금액만은 비과세가 될 수 있는거에요. 재산의 가격이 이금액보다 더 크다면 납부를 해야 겠죠. 부동산 상속세 계산 하는방법 안내해봤습니다. 미리 증여드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하는게 절세의 방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